스카이라이프 본인아닌 제3자 가입 통과 '명의도용' 묵인?

2008-01-16     장의식 기자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가 회원을 유치하면서 가입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명의도용' 피해자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가입계약서 대신 개통확인서를 제 3자가 대필로 작성하고 가입자의 주민등록증과 계약사항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박 모(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본인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26일자로 가입하지도 않은 스카이라이프에서 1만 3461원이 출금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명의도용신고를 했다.

개통확인서에는 10월 19일 명의도용자가 대구 소재 스카이라이프 대리점에 박 씨의 주민번호와 계좌로 신청, 10월 20일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피의자의 월셋집에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박 씨는 자신도 모르는 제 3자가 도용할 수 있었던 것은 개통 당시 피의자가 아닌 월세집 주인이 대필로 작성해 준 것이 '화근'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설치기사가 가입자 명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근본적인 책임은 스카이라이프에 있다며  불법행위 방조와 설치기사를 관리 감독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본보에 제보했다.

하지만 이러한 박 씨의 주장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사규에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금전적인 보상을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또 소비자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책임자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계좌에서 부당인출된 금액만 환불조치 받은 것으로 일단락 됐다.

박 씨는 이런식의 미온대처로는 제 2,3의 피해자가 나올까봐 두렵다며 스카이라이프측의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보에서도 수 십차례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피해와 관련된 제보사실을 알리고 본사측의 답변을 듣기위해 연락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또 본보 기자와 통화하면서 본사측에 연락하기로 했던 상담원의 답변을 요구하자 고객센터 관계자는 '그  상담원은 퇴사했다'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