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향 요금제 · 통신료 누진제 등 도입 검토
2008-01-16 뉴스관리자
16일 인수위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자가 통신요금 인하 못지 않게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함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쌍방향 통신요금제란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통화요금의 50%씩을 부담하는 제도이며, 누진제는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신자가 분ㆍ초 등 일정한 시간단위의 요율기준에 따라 모든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쌍방향 통신요금제와 누진제가 실시되면 이용량이 많은 고객은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신소비량이 억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신요금 체계가 도입될 경우 통화량이 많은 고객들의 경우 요금부담이 늘어나는데다 전체적인 통화 빈도수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 소비자와 통신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가입자간 전화통화에 대한 망내할인과 타사 가입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망간할인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어 쌍방향 통신요금제와 누진제 등을 시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