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재 사망 작년보다 10% 감소…중대재해처벌 대상에선 늘어

2023-08-30     천상우 기자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늘어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작년 동기(318명)보다 29명(9.1%) 줄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147명으로 작년보다 5명, 제조업은 81명으로 작년보다 19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179명으로 작년보다 18명, 50인 이상 사업장은 110명으로 11명 감소했다.

고용부는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가 다소 줄어든 데 대해 2명 이상 사망 등 대형사고 사망자(10명)가 전년(17명)에 비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건설업과 기타 업종의 경우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각각 7명, 5명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111명), 끼임(35명), 부딪힘(33명) 사고가 각각 21명, 1명, 9명 감소했다. 반면 깔림과 뒤집힘(26명), 물체에 맞음(39명)은 8명, 7명 증가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되도록 위험성 평가 현장 안착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겠다"며 "사업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