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 동종업 인수 '기존회원 계약 승계' 티격태격

2008-01-18     백진주 기자

대명리조트가 동종 업체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 승계’ 범위를 두고 기존 회원들과의 엇갈린 입장을 보여 본보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김모씨는 지난 2006년 12월 운영 중인 회사의 사원 복지 차원에서 제주 동양썬라이즈리조트((주)디와이)  회원권을 구매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1일 대명리조트가 동양썬라이즈를 인수하면서 제기됐다.

인수 시 기존 동양썬라이즈 리조트 이용 조건이 ‘승계처리’ 되는 것으로 계약서상 확인을 했던 김씨는 대명리조트 측으로부터 객실 이용 시 추가비용을 지불한 것을 요구받았다.
아울러 대명리조트 회원과 동일 조건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추가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원치 않을시 해지할 것을 고지받았다.

10년이상 장기 재직자들에게 포상차원으로 리조트 숙박권을 제공, 큰 호응을 얻어왔던 김씨는 “대명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직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순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존에 이용해왔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 금액을 지불하라니... 세입자도 원 계약사항은 보호받는 거 아니냐? 주인이 바뀌었으니 전세금을 올리거나 방을 빼라는 억지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번거로움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다. 법적 대응시 승소를 자신하지만 비용과 시간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될 게 자명하므로 씁쓸한 뿐이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명리조트의 관계자는 “관광 진흥법상 ‘회원권 승계’의 원칙으로 처리되는 게 맞다. 그러나 그건 ‘입회계약서와 시설이용계약서’ 상의 내용이지 골프회원권, 항공권 할인 등의 ‘특수조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경영으로 인해 무리하게 체결된 조건 ‘전부’를 받아들이긴 어렵다. 운영상 ‘객실관리비’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존 5만명의 대명 회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이였다.”고 해명했다.
“그것이 어려울 경우 일부금액이 아닌 100% 환불을 약속했고 이미 많은 회원들이 환불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경우 인수받은 사측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 경영상의 문제로 인수 처리된 동양은 사실상 회원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고 봐야한다. 법적으론 현 처리 방식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