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극장.배급사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2008-01-16     장의식 기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익금 배분 방식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인기가 없는 영화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영하고 무료초대권을 남발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대형 극장과 배급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4개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과 5개 대형 배급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적발된 상영관은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 시네마부문),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등 4개사이고 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플렉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유니버셜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 20세기폭스코리아 등 5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복합상영관은 CJ CGV가 미디어플렉스의 '그녀를 모르면 간첩' 등 16개 배급사의 영화 29편에 대해 일방적으로 6일 내에 종영해 배급사의 수익에 영향을 줬다.

공정위는 최소한 2주(흥행부진시 1주)의 상영기간을 보장해주는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영기간을 줄인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손실위험을 배급사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상영기간 연장을 명분으로 애초 계약조건보다 배급사에 불리하게 '부율'을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율이란 상영관과 배급사 간 흥행수입(부금)을 분배하는 비율을 말하며, 국내영화에 대해서는 배급사와 상영관이 5:5, 외국영화는 서울 6:4, 지방 5:5의 비율로 분배한다.

이들 대형상영관은 배급사에 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대량으로 발급해 배급사의 저작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초대권의 발급 여부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배급사에 확인조차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작년 7월까지 무료초대권 발급규모는 CJ CGV가 177억원, 롯데시네마 41억5천200만원, 메가박스 32억5천900만원, 프리머스시네마 21억1천200만원 등이다.

배급사들도 지방의 중소 개별 상영관에 대해 애초 부금정산 조건인 '종영 후 30일 또는 45일 내 정산'과 달리 일일정산 또는 주간정산을 요구, 지방극장의 경영에 부담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복합상영관은 롯데그룹과 CJ와 오리온 등 재벌계열이라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제작과 배급 등 영화의 전후방 시장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며 스크린 수 54.7%(2006년), 관객점유율 70.1%에 달하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