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에 사용하는 세제는 관리사각지대?

2008-01-16     뉴스관리자
광주 지역 음식점에서 식기를 세척할 때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세제를 사용할 위험성이 많은데도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면밀한 단속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각 구는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식기 세척 과정에서 공업용 세척제 등 인체에 유해한 세제의 사용 여부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천181곳이 적발돼 이 가운데 111곳이 검찰에 고발되고 457곳이 영업허가를 취소당했으며 229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이들 중 부적절한 식기 세제 사용으로 적발된 업소는 한 군데도 없었다.

   부적절한 세제의 사용 여부는 식품위생법 상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공업용 세척제 사용이 발견됐을 경우에도 행정처분은 내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말도록 계도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단속 업무 담당자의 설명이다.

   더욱이 대형 음식점에서는 식기 세척을 전담하는 대행업체에 식기 세척을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 업체도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 곳에서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또 식기 세척 대행업체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행정당국에 신고도 없이 개업할 수 있어 행정당국은 이들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관내 식기 세척 대행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에 뒤늦게 나섰지만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식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시민 정모(52.여.서구 화정동)씨는 "음식점에서 삼겹살 불판 위에 놓였거나 돌솥에 담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기가 공업용 세척제로 씻긴 것은 아닐까 꺼림칙했는데 행정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니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