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경기도의원 "묻지마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중요"

2023-09-08     최형주 기자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의됐다. 이를 통해 경기남·북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유영일 위원장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경기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과정에 경찰청 등 범죄예방 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발생 유형 및 장소, 범죄예방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등 도시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