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모든 변동금리대출에 금리상한제 도입

2008-01-17     뉴스관리자
기업은행이 모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상한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부 변동금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 상한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등 모든 변동금리 대출에 금리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17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 고객의 이자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변동금리부 대출에 금리상한제를 개발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리상한부 변동금리대출은 대출 받을 때 대출기간별로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해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미리 정해진 상한금리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하락폭만큼 금리가 내려가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연 7.0%에 1년 만기로 대출한 경우 시장금리가 0.5%포인트 오르더라도 적용금리는 연 7.25%까지로 제한된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0.5%포인트 하락한다면 적용금리는 연 6.5%로 내려간다.

   금리 상한이 적용되는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이며 대출기간 별로 1년 이내는 0.25%포인트, 3년 이내는 0.5%포인트, 5년 이내 1.0%포인트, 10년 이내 1.5%포인트로 금리상한폭이 제한된다.

   이 대출을 선택하려는 고객은 대출금액의 0.2%에 대출연수를 곱한 금액을 일종의 수수료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3년간 받을 경우 1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리 급상승에 따른 이자급증 위험을 완화하고 금리 하락시에는 이자부담 감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정금리의 단점도 극복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