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인수했으면 퇴직금 지급은 의무"
2008-01-17 뉴스관리자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심갑보 부장판사)는 김모(44)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A관광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퇴직금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1999년 9월 B관광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2년말 B관광이 A관광(2003년 4월 폐업)에 인수되자 A관광과 별도의 계약서나 입사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06년 3월까지 근무해왔다.
김 씨는 그러나 퇴직당시 B관광이 A관광과 별개 회사이고 김 씨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6년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관광이 김 씨가 근무하던 B관광을 인수했고 이후 김 씨는 별도의 입사절차 없이 A관광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돼 근로계약이 A관광에서 B관광으로 승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는 원고가 A관광에 근무할 당시부터 계산해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모두 실질 경영자가 한 사람이고 기업체의 사업부문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소속도 변경시켰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돼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