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연가의 비애...근무중 흡연으로 해고
뉴질랜드에서는 담배가 없으면 일손이 잡히지 않는 한 애연가가 근무 중 담배를 피웠다 해고되는 상황에 처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비운의 주인공은 지난 1995년부터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에서 손수레 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해리 부처로 2004년 11월 근무 시간에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이 목격되면서 불운이 시작됐다.
그는 곧 소속 회사로부터 공항 제한 구역 내에서, 그리고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에는 그 같은 사실을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근무태도 불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담배 없이 지낼 수 없는 부처는 2005년 10월에 다시 손수레 견인 차량을 운전하면서 끈질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적발됐다.
회사 측은 이 문제를 즉각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나서 노조를 통해 일단 해고한 뒤 다른 곳에 다시 채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부처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부처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회사 측은 11월 부처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버렸다.
이에 노조는 이튿날 회사 측에 사규에 흡연을 중대한 근무태도 불량이 아니라 단순한 근무태도 불량으로 적시해 놓고 있는 만큼 해고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
부처도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해고로 인한 임금 손실과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아무 잘못도 없다며 이 문제를 고용위원회에 제소했고 고용위원회는 16일 내린 판결에서 부처가 '공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지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