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월드 횡포… 서비스는 '멋대로' 위약금은 '법대로'
필터교환 등의 서비스는 ‘멀다’는 이유로 지연시키면서 ‘해지 위약금’은 칼같이 요구하는 얌체 기업에대한 소비자 고발이 접수됐다.
유모씨는 지난해 5월 홈쇼핑을 통해 ‘한일월드’의 정수기를 3년 계약으로 임대 계약했다.
8월 말경 이사 예정으로 3주전 이전신청을 해 시간과 날짜를 받아 뒀지만 당일 연락도 없이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다. 전화해보니 시골(청송군 청송읍)이라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고해 1주일 후에야 겨우 설치했다.
4개월 주기로 돌아오는 필터 교체를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시골이라 가기 힘들다.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3주지나서부터는 마음이 급해 하루 20통여통의 전화 연락을 했다.
그러나 서비스요원은 “램프에 불이 들어와도 5~6개월 정도는 마셔도 괜챦다”는 황당한 얘길 늘어 놓더니 접수한 지 한달 후에야 방문했다.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 유씨는 물을 사서 마셔야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유씨는 본사에 “시골이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필터교체를 거부하고 기기를 회수해 가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본사는 중도해지 위약금 35만원을 지불하라고 통보했다. 그간의 정황을 설명했으나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것을 빌미로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몰아 부쳤다.
위약금 입금 전에는 기기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사측 주장에 유씨는 우선 매달 임대료 1만9800원이 이체되던 통장을 취소했다. 그러자 3개월 후인 14일 ‘최고 독촉장’이 날아와 재산압류를 통보했다.
이에 한일월드 관계자는 “지역적인 특성상 지사의 서비스가 신속히 처리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회사도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고객이 너무 강경하게 불만만 토로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여러차례 고객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서비스가 지연되어 발생된 문제임을 인정하고 무상철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