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추석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피해 주의"
2023-09-18 신은주 기자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명절 직전에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