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추석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피해 주의"

2023-09-18     신은주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항공권 관련 피해 사례로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명절 직전에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