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경기도의원, "감정노동자 보호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나설 것"
2023-09-20 최형주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해 권리보장센터 설치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현행 ‘경기도 감정노동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대상을 근로기준법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감정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공무원은 감정노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센터 총책임자인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는 "단 1명을 만나도 감정노동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을 고려해 감정노동의 정의와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또한 실태조사, 경영평가, 이행점검을 연계해 추진해야만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영 도의원은 "공모 방식의 센터 운영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정규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감정노동 종사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조례에 명시된 권리보장센터 설치와 함께 실태조사, 경영평가 등이 연계, 이행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