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정신과 진단받으면 보상 못해줘" 횡포

2008-01-23     백진주 기자

자녀가 발달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으면 ‘보상 불가코드’에 해당,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 되어 부모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1년 전 유모씨는 아기의 돌 즈음에 동부화재 ‘큰 별 사랑보험’에 가입했다. 출산 이후부터 끊임없이 광고 연락를 해왔던 여러 보험사 상품 중 하나였다.

가입 몇 달 후 아기 감기치료를 위해 병원 방문 시 “말이 좀 늦되는 것 같다”고 상담했고 뜻밖에 청력 검사를 권유받았다. 이에 아산병원을 찾았더니 ‘정신과’로 접수가 되어 있었다.
청력검사, 아동 발달 검사 등 수많은 검사를 받고 난 결과는 ‘청력 정상, 의사소통 장애(발달 장애)’였다.

언어치료가 필요하단 진단이 나왔고 일주일 3회, 회당 4만5000원~5만원으로 한달이면 6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든다고 했다.

보험을 생각해내고 설계사에게 상담하니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보험 청구를 하지 말라”며 “나중에 다른 보험 가입도 힘들어지고 기록이 남아서 아이에게 좋을 게 없다”라는 황당한 얘기였다.

더 이상 설계사에게선 답을 구할 수 없으리라 판단, 보상과로 직접 연락을 취했다.

약관상에 명시된 ‘진료비, 검사비, 약값 등..그리고 정신요법료’에 관해 질의하고 ‘정신요법료가 어떤 내용인지, 지급 사례’를 문의했다. 하지만 정확한 설명없이 “지급사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유씨는 “정신요법료는 자가 진단으로 받는 겁니까? 내과, 외과 대체 어느 과에서 진단을 받아야 보상지급을 해준다는 건지...”라고 한탄했다.
“결국 회사 규정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라도 전액 환불받고 싶다. ”고 하소연했다.

이에 동부화재 관계자는 “‘질병입원의료비’에 관련한 보험담보나 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내용을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쓰는 것이다. 이 상품의 경우 ‘정신과 질환(발달장애 포함)'등은 ‘질병코드 F04~F99’에 해당 보상면책 항목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F00~F03에 해당하는 치매는 보상이 가능하다. 이 상품이  담보자체에 '정신과 관련 질병'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보상이 가능한 상품도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시 보험약관 전달 등 고지의무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보상 항목에 관한 설명이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해지환급금은 영업점과 협의 해 전액 환불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