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잡아가세요" 벌금미납 수배자 만취해 112 신고
2008-01-18 뉴스관리자
18일 서울 종암경찰서 석관지구대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10분께 112신고센터로 한 중년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나를 잡아가라.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자가 알려준 대로 서울 성북구 석관1동으로 출동해 길가에 서 있던 이모(53)씨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2006년 3월 무면허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로 확인됐다.
술에 만취해 횡설수설하던 이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만약 이번에도 벌금을 다 내지 못하면 구치소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