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하는 채권자 성폭행으로 갚은(?) 40대

2008-01-18     뉴스관리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께 '빚을 갚겠다'며 B(46.여) 씨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B 씨로부터 모두 2천여만 원을 빌렸으나 B 씨가 계속 빚 독촉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준 차용증서의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사기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