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검단아파트 GS건설이 절차 무시하고 설계 변경"

2023-10-19     천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9일 인천 검단 아파트 무량판 설계 변경은 시공사인 GS건설 절차 미준수 상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 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LH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이 지하주차장은 지난 2020년 7월 최초 계획 시 무량판 구조로 입안됐다. GS건설은 2020년 입찰시 기둥식(라멘)구조로 제안했고, 2021년 3월 설계의 적정성, 경제성을 심사하는 LH 내부 위원회인 VE 심사위원회에서는 기둥식 구조로 최초 승인됐다.

하지만 이후에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는데 GS건설이 절차 없이 설계도면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LH는 "설계도면을 변경하려면 LH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GS건설은 그러지 않았다“며 ”검단 아파트 무량판 설계변경은 시공사의 절차 미준수 상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LH는 그러면서 "지하주차장 붕괴의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가 발표했듯이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철근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