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한화리조트 前 감사 징역10월

2008-01-18     뉴스관리자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한화측에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건넨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된 김욱기 전 한화리조트 감사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에서 받은 돈 중 5천만원을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게 건네줬기 때문에 1심에서 5천만원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오씨에게 돈이 건너간 부분에 대한 쌍방 진술이 다르지만 그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1억3천만원의 횡령과 5천만원의 제3자뇌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억5천만원의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해 "피고인은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달자의 역할을 했고 한화측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몫의 돈을 준 것은 없어서 무죄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의 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로 공여될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교부받는 등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린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그룹 임원으로서 총수의 폭행 사건을 수습하려다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감사는 지난해 4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당시 경찰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는 등의 명목으로 한화에서 3억여원을 받아 일부를 가로채고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8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