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 비만평가지표로 판정

2008-01-18     뉴스관리자
올해부터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도입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으로 나눈 수치로, 세계적으로 비만평가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장이 159∼195㎝에 해당하는 징병대상자 중 BMI가 17미만이거나 35이상인 대상자는 4급 보충역으로 판정돼 현역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신장 146∼158㎝ 또는 196㎝ 이상인 자와 신장 141∼145㎝인 자, 신장 140㎝이하인 자는 체중과 관계 없이 각각 4급, 5급, 6급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적용했던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1960년대부터 적용됐던 것으로 마땅한 근거도 없이 대체적인 경향성만 판단했던 것으로 의학적.통계학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BMI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 신체검사가 실시되는 다음달 14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