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성 추행만으로 운전 면허취소는 위법"

2008-01-18     뉴스관리자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18일 "차에서 강제로 성추행하지 않았는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김모(40)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차 안에서 성추행을 한 것은 인정되나 단순히 차를 타고 오갈 때 강제 추행한 것이지 차량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찾아 이동하는 등 차량을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6년 8월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에 친구 부인 A(21) 씨를 태우고 가던 중 A 씨를 수차례 성추행했으며 경찰은 차량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에 의거, 김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