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개최..."비대면 거래 활성화되면서 각종 법적 문제 초래"
2023-10-27 이은서 기자
팬데믹으로 인해 특수 거래 등 분야에서 비대면으로 일상이 변화되면서 디지털 소비자 권익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미국, 중국, 독일 등 각국의 소비자법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검토하겠다는 게 골자다.
27일 오후 1시 한국인터넷진흥원 강당에서 (사)한국소비자법학회·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주최로, ‘펜데믹 이후 디지털 거래에 관한 소비자법 국제 동향’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개회사는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환영사에는 권현오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산업본부 본부장, 축사는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본부장 나섰다.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국제 동향’을 주제로 한 제 1세션의 전체 사회는 맹수석 충남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2개의 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발제자로는 이재민 한국소비자원 박사, 야마구치 케이스케 일본 릿쿄대 교수가 나섰다.
다음으로 이어진 제 2세션 ‘디지털 및 정보보호 산업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국제 동향’의 전체 사회는 전홍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이병준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진행된 3개의 발표에서 발제자로는 김현수 부산대 교수, 임종천 한국소비자원 박사,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가 나섰다.
먼저 이재민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소비자데이터 주권 강화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박사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개인 데이터의 집적 방법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활용 문제도 최근 들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주권자라면 자신의 정보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갖고 있는 나의 정보를 직접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점은 데이터 주권자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나아가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마구치 케이스케 일본 릿쿄대 교수가 ‘팬데믹 후 일본사회에 있어서 ’보증‘의 현대적 전개-고령자 등 거주 안정을 위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야마구치 교수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각종 법적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임차보증’과 ‘신원보증 등 서비스’에 관한 문제다. 특히 일본에서 ‘신원보증 등 서비스’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계약 내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이 논란인데, 일례로 노인요양원에 입소 중인 이용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 체결한 사업자가 모든 재산을 사후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취지의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사안이 있었다. 이 외에도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 2세션에서 전홍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위조 물품 판매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현행법상 오픈마켓과 같이 위조품을 매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유통에 대한 법적 의무나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 미흡한 실정.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최근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법안인 ‘전자상거래법’ 등은 여러 비판이 가능한데, 일례로 통신판매중개자는 단순 통신판매 행위를 알선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것은 법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울뿐더러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과도한 금전적, 시간적,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임종천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중국 소비자법제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른 ‘의료비 및 일실이익 배상, 사기 행위 시 3배 배상, 소비자가 받은 손실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체화된 규정은 한국에게 좋은 참고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피해구제 방안 강구 필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율 강화를 통해 소비자권익 증대 필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팬데믹 이후 독일 소비자법의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국내도 팬데믹 당시 독일의 상황처럼 온라인 사전 예약 후 현장에서 최종 소비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소비자 철회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사법상의 유연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법 환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