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달걀 투척 30대에 벌금 300만원 선고

2008-01-18     뉴스관리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8일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 달걀을 던진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3.전 캐피털회사 직원)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인 이 후보가 대변인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3시 15분께 대구 서문시장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던 이 후보를 향해 한꺼번에 계란 4개를 던져 이 가운데 1개의 파편이 이 후보에게 튀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