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찬반투표 가결은 미지수

2023-10-31     이철호 기자
포스코 노사가 31일 202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잠정합의안은 향후 찬반투표에서 가결이 결정될 예정이나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타결 여부는 미지수다.

포스코 노사는 30일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최종조정 절차를 밟은 뒤 밤샘 회의 끝에 31일 오전 3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30일 밤 12시 이후에도 노사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포스코 노조는 조정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참여하면서 31일 새벽까지 노사 교섭이 진행됐고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다.

포스코 노조는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하지만 잠정합의안 결과에 불만족을 표하는 포스코 노조 조합원이 적지 않아 실제 타결 여부를 잠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포스코 노조 게시판에 "당초 요구했던 임금 인상 요구보다 한참 모자라고 쓸데없는 잔가지만 가득하다"며 잠정합의안에 대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