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준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11-07     최형주 기자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운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 조성, 시·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했다.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

김재훈 의원은 7일 본회의에서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년기 행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 수준이고, 경기도의 고령 인구 비율도 2022년 말 기준 14.6%로 증가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민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