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언론매체" 책임 면피 어려워지나
2008-01-20 뉴스관리자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오보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컷뉴스 운영진인 ㈜CBSi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03542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네이버는 지난 2005년 3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것을 노컷뉴스가 '이명박 시장 "전여옥 대변인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한 것을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2시간여동안 게재해 전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NHN 측은 그동안 네이버에는 취재 기능이 없어 언론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해왔으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다시 "네이버는 '유사 취재 개념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언론매체가 맞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특히 "편집의 면에서 살피건대, 네이버가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사회.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화제성.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해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배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편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포털사이트의 면책을 허용한다면 피해자가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현실적으로 막대한 기여를 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용한 정정보도조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은 앞으로 네이버의 기사 게재 행위를 문제삼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온라인 뉴스의 명예훼손 시비에서 피해자들이 포털을 문제삼을 때마다 '단지 게시한 것만으로는 책임이 없다'며 한발 물러서던 네이버 등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온라인 뉴스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포털까지 소송 상대로 삼는 경우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는 언론 인권 확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송경재 박사(경희대 교수)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있던 인터넷 공간에서의 뉴스 공급.유통 영역에서 포털사에 최소한의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해 인권 보호를 확대할 것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송 박사는 또 "이번 판결이 그동안 언론매체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법적 규제가 없던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 진흥.규제 방안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