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비자금융포럼] 안수현 교수 "책임문화 안착 등 내부통제 시스템 실효성 위해 전사적 소통 필수"
2023-11-21 이예린 기자
특히 최근 해외에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범위를 기술한 ‘책임기술서’와 ‘책임지도‘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통해 내부통제 위반의 사전 억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 책임강화 방안과 입법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3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경영진의 책임 강화: 해외 입법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안 교수는 경영진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사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은 지배구조와 책임문화 확립, 촉진의 전제이자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금융사고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역할과 책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내부통제와 관련해 경영진에게 인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전제로서 스스로 각자의 책임범위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에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범위를 기술한 ‘책임기술서’와 ‘책임지도‘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 교수는 "경영진 각자 책임범위를 취임 전 사전에 명확히 인식하여 직무 수행시 강화된 주의를 다하는 등 내부통제 위반의 사전 억제적 효과 기대한다"며 "감독기관은 사전에 제출된 책임기술서와 책임지도를 통해 경영진 직무분장, 조직구조, 업무(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진 상호간 역할 및 수행결과에 대한 정보공유와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관리 및 보고 이행 역시 필요하다. 구축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점검 및 최신화도 중요한 과제다.
안 교수는 "내부통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부통제 문화와 가치가 조직문화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영자 개인의 책임 및 회사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책임문화 안착을 위해 고위경영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전 임직원이 인식, 이해하고 전사적으로 소통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법제도 측면에서도 경영진 각자 책임범위를 인식하게 하는 제도와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감경되도록 제도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내부통제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음을 법에 명시하고 각자의 책임범위를 알도록 하는 등 책임기술서 및 책임지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위법위규행위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명시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인센티브로서 기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감독기관이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