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비자금융포럼] 정준혁 서울대 교수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 충실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필요"
2023-11-21 김건우 기자
입법부 차원에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다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최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방안과 입법 과제' 금융 포럼에서 "과거에는 사후 처벌을 통한 기업의 준법경영을 유도했지만 금융상품과 금융회사의 사업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사후규제와 처벌 방식만으로는 위법 활동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내부통제 제도가 등장했고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관련 내용을 도입하면서 전 금융권으로 내부통제 제도가 확산된 상황이다.
그는 "금융당국이 일일이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각 금융회사의 상황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내부통제 기준 내용들이 대부분 법령을 그대로 담는 경우가 많았고 회사들 간 차별성도 적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부통제제도를 금융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의 접근보다 여전히 관련 법령상 내부통제 관련 개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내부통제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금융회사의 실제 운영 상의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았고 준법 관련 사고도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원제재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에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해 임원 징계를 놓고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 사건 관련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내린 임직원 제재 조치가 대법원 판결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 교수는 최근 의원안으로 제출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판례의 행정제재 책임 해석 원칙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책무구조도를 어떻게 작성해 임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해 분담할 것인지와 제재조치의 감경과 면제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의 발생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책임 관련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현 수준에서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새로운 금융사고 발생이나 관리감독 의무 소홀 문제가 발생시 임원제재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았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내부통제 체제를 실질적이고 충실하게 운영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향후 내부통제 체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정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개선방안 중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에 대한 책임 감경과 면제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통제 구축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부통제체계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 감면의 근거인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상당한 주의가 인정되는 경우 제재 감면이 인정되는데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금융 관련 법령이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상법상 이사,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가 무엇인지,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의무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수 십년 간 판례의 축적을 통해 그 내용이 확립됐다"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