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음주女 "왜 바가지야"...택시기사 때려

2008-01-20     뉴스관리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다 택시기사를 발로 찬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K(24.여.회사원)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사거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J(44)씨가 모는 영업용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요금이 바가지같다"고 항의하다 J씨 어깨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K씨가 욕설을 하며 때리자 도중 정차해 112에 신고했으며 K씨는 경찰에서 술이 깬 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