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술 때문에…' 신호 정차 중 잠들어

2008-01-20     뉴스관리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깬 채 아침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안에서 잠을 잔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4.종업원)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일 오전 8시 46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앞 편도 3차선 중 1차선 상 정지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상태로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정차해 있다 잠을 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호가 바뀌어도 계속 정차해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뒷차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출동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김씨 친구도 잠에 빠져 졸고 있던 김씨를 미처 깨우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날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차안에서 잠만 잤지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