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분양주택 도입..이인제 전 후보 공약?

2008-01-21     뉴스관리자
이명박 정부가 지분형 분양주택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이인제 후보의 공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은 지분형 분양주택이 '이인제 전 후보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처음에 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다가 지분을 늘려 완전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골격은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인제 전 후보(현 민주당 상임고문)는 지난 대선에서 지분 소유형(내집마련형) 임대아파트 230만가구 공급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전 후보는 참여정부의 '반값 아파트'와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대다수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와 재산증식, 신분상승의 기반으로 삼는 전통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내집마련에는 부정적인 제도라며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후보의 지분 소유형 임대아파트는 영국에서 시행중인 지분공유제(shared ownership) 주택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는 공공의 장기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분형 분양주택은 신축 분양아파트에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출발은 약간 다르다.

   하지만 입주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다가 돈을 모아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인수해 내집을 마련하는 기본 구도는 같다.

   이명박 정부의 지분형 분양주택이 입주자가 51%, 투자자가 49%를 지분을 나눠 갖는 형태라면, 이 전 후보의 지분소유형 임대는 수요자가 재정 상황에 따라 지분을 0%에서 100%까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보유할 수 있다.

   만약 임차인(입주자)이 주택 가격의 30%만 내고 입주한다면 공공 임대사업자(주공 등)는 70%의 지분을 갖는 식이다. 명칭은 임대아파트지만 임차인의 소유 지분만큼은 지분형 분양주택처럼 소유권이 인정된다.

   또 지분소유형 임대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적정 시장가격을 산출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 입주시 돈이 부족해 30% 지분만 샀더라도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50, 70, 100%로 늘려갈 수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지분형 분양주택도 민간 투자자의 펀드 청산 시점(실수요자의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해 실수요자가 투자자 지분 49%를 사들여 100% 소유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최대 10년(추후 축소 가능성)간 전매가 불가능하다면 지분소유형 임대는 임차인의 지분을 3년 의무거주 요건을 지킨 후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지분소유형 임대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재정 투입사업인 만큼 종신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에 골고루 배분해서 건설할 수 있으나 재정 부담이 따르게 문제점이고, 지분형 분양주택은 재정부담은 없지만 민간 투자자를 끌어모아야 해 수도권 등 일부 인기지역에만 공급이 한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