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은행,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3-11-29     김건우 기자
국내 6대 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12월 한 달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이다.

오는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이 감면된다.

또한 이들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 운영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각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 간 면제해왔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