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중국 동포 며느리 흉기로 찔러

2008-01-21     뉴스관리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중국동포 출신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7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서구 아들(40)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며느리 B(36)씨와 말다툼을 벌이던중 B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10년 전 아들과 결혼해 귀화한 며느리에 대해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고 며느리도 처벌을 원치 않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