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2023-12-01     송민규 기자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범 위반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며, 장기 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과 같은 일부 요건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왼쪽)과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1월30일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여해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를 발표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013년부터 상생과 협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매진한 임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화답한 대리점주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10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며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상생 경영을 통해 대리점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겹악재를 겪는 상황 속에서 회사와 대리점이 머리를 맞대어 주요 브랜드의 판매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해법을 마련해 협력 관계를 더욱 키워나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