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용 허용토록 공무원법 개정

2008-01-21     뉴스관리자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허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간사단회의 브리핑에서 "외국인도 공무원 임용을 가능하도록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방식 두 가지를 다 검토했으나, 필요한 직위에 능력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은 국가안보, 보안, 기밀 등 특별한 임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임용을 허용하는 것이며, 포지티브 방식은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서 해당 법률만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26조3항, 외국인의 임용 규정을 개정해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외국인이 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법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직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안을 정부조직개편 관련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18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 부원장급으로 외국인인 윌리엄 라이백을 애써 모셨는데, 스페셜 어드바이저(special advisor.특별고문)로 한정돼 활용이 안된다"는 건의를 받고 "외국인도 공무원 (으로 임용)하도록 법을 바꿔놓자고 제안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이름만 걸어놓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국가보안 및 기밀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 직위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계약직 교사나 연구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