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 주유소에서 경유자동차에 등유를!!

2008-01-21     장의식 기자
산업자원부는 21일 석유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5곳의 주유소가 등유를 차량연료로 팔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차량에 등유를 주입하면 윤활성 등이 떨어져 주행할 때 엔진성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연료분사펌프 등 엔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기름값이 치솟자 값싼 등유를 기존 경유 연료가 남아있는 차량에 주입하거나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경우까지 등장한 것이다.

일부 주유소는 사업소에서 주유기를 통한 주입 외에 이동판매나 배달한 경우까지 있었다.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500만원의 행정벌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