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

2023-12-12     천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독점해오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건설사와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LH가 쥐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옮기면서 LH 권한은 대폭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형태다.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 배제하고, 건설사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한 뒤,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면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봤다.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퇴직자 재취업 심사는 2급 이상 퇴직자에서 3급 이상 퇴직자까지 확대한다. 대상업체도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늘린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부실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수주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건설카르텔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부실공사를 최종적으로 잡아내야 하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앞으로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을 높인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 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가산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