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안 사고 크레인.유조선 쌍방과실"
2008-01-21 뉴스관리자
검찰은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및 유조선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중공업측의 무한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의 판단 또는 향후 민사재판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