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일부 흑자 지자체 8년간 보통교부세 1조3000억 수령"

2023-12-13     최형주 기자

일부 경기지역 흑자 지자체들이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8년간 보통교부세 1조300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 안양6)이 이를 두고 지방교부세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배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통교부세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지자체에게 미달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8년 간 성남·수원·화성·용인·이천·고양·하남·과천은 불교부단체이면서도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중 성남·화성은 8년, 수원·용인은 5년, 하남은 2년 동안 교부받았고 나머지는 1년 동안 받았다. 

▲이채명 경기도의원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매년 교부받은 경기도는 약 11조 원의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았다. 8년 내내 교부받은 성남시와 화성시가 수령한 분권교부세 보전분은 약 943억 원과 약 300억 원이다.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은 경기도와 도내 8개 시가 8년간 거둔 흑자 규모는 12조 9708억 원이다.

이 의원은 “2014년 당시 지방교부세법 부칙 조항은 2019년까지 한시 지원임에도 임의조항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교부세법 부칙을 삭제하여 보통교부세가 흑자 지자체가 아닌 적자 지자체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도는 2024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분권교부세 보전분 명목으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 제외한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도의회, 시군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