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2023-12-19     최형주 기자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문형근 의원에 따르면 기존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도세 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과장급(도 4급, 시ㆍ군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포상금이 지급될 개연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입징수에 직접 기여한 사실이 특별히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장급(도 4급, 시ㆍ군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문형근 의원은 “도민에게 도세 징수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