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운용리스 계약 초기 중도해지 시 위약금 업체별로 2배 차이 나

2023-12-19     이철호 기자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초기에 중도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초기 중도해지 위약금이 업체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소비자가 고른 차량을 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대여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리스료를 지불하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를 반환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약정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할 경우 사업자에게 미회수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상품을 약정 초기에 계약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 총액과 위약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운용리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15개 중 9곳은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했다. DGB캐피탈이 90%에 달했고 메리츠캐피탈, JB우리캐피탈, NH농협캐피탈도 85%였다. BNK캐피탈, 산은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KB캐피탈, 하나캐피탈도 80%였다.

반면 현대캐피탈,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최고요율이 40%였다.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소비자가 별도 비용을 부담할 우려도 제기됐다.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차량 가치 감소를 반영해 별도의 감가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리스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감가금액을 보전할 수 있으나 보험금이 감가금액보다 적은 경우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리스기간 경과 시 차량 수리에 따른 감가율이 높아지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감가금액은 리스기간이 오래될수록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조사대상 사업자 중 8곳이 리스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감가율이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반환시점의 차량 가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소비자는 수리로 인해 하락한 가격보다 더 많은 감가금액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운용리스 판매 업체에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금 산정 체계, 자동차 반환 시 평가·감가와 관련한 소비자의 부담범위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