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강아지도 보험 들어주면 어떨까?
2008-01-22 장의식 기자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등이 최근 애견보험상품을 출시했는데, 보상하는 손해는 애견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동물병원 입.통원 치료비, 애견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애견 죽음 때 장례비 등이다.
통원 의료비는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입원 의료비는 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보상된다.
애견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최대 2천만원, 애견 장례비는 20만원 한도다.
보험료 수준은 연간 약 30만~60만원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국내.외에서 인정되는 견종으로 국내 가정에서 키우는 생후 6개월 이상, 8세 이하의 애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