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차 대는 자리에 왜 대?"...친형 차량에 돌진
2008-01-22 뉴스관리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형(43)의 차량을 승용차로 파손시킨 혐의(재물손괴)로 P(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20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친형의 라세티 차량 옆부분을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P씨가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대놓은 형의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견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자기 차로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