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하고 운전' 버스기사 징역형

2008-01-23     뉴스관리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동 판사는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채 버스를 운전한 혐의(마약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만6천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최씨는 2007년 11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히로뽕을 혈관에 투약하고, 같은 달 19일~11일 모두 8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로 좌석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3년과 99년 이미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히로뽕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히로뽕과 대마 제공자의 신원을 밝혀 수사에 적극 협조홰 왔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가족과 함께 재활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을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방지하고 좀 더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