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주민등록상 주민번호 다른 11만명 전원 구제

2008-01-23     뉴스관리자
행정기관과 법원 등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국민 11만명이 전원 구제돼 올해 상반기에 관련 기록의 '불일치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들 11만명의 기록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따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기록 정정 절차도 최대 1주일을 넘기지 않는 최단기간에 처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만명의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의 최초 신고 단계부터 전산 입력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과 수작업으로 실사, 어느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고, '개인신청'을 받아 정정해준 뒤 금융계좌, 자동차등록증 등 11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서류의 기록을 일괄적으로 일치시킬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11만명이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두 기록의 불일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일괄 해소, 정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늦어도 3월까지 11만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읍.면.동별로 기록 불일치에 대한 수작업.전산 방식의 정밀실사를 벌여 기록 불일치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어 4월부터 대법원.금융기관.자동차보험회사 등 11만명의 주민등록 관련 기록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열어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을 일괄 취합할 방침이다.

   특히 행자부는 5월부터 11만명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 기록 불일치 여부 ▲ 잘못된 기록이 사용되고 있는 관련 서류내역 등을 통보, 호적과 주민등록 가운데 하나의 기록을 '정정기록'으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정정신청자를 두 갈래로 나눠 ▲ 호적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자부 차원에서 간단한 심사를 거쳐 2∼3일내에 기록을 통일시키고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호적 기록 정정을 원할 때는 법원의 재판절차없이 기록을 정정해줄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는 현행법상 주민등록이 아닌 호적에 등재된 번호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서 "하지만 11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호적 번호 대신 그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해온 주민등록상의 번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 재산권 또는 정년 판단 등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만 없다면 주민등록상의 번호로도 정정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이 과정에서 대법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의해 수작업.전산 실사를 통해 '국가 잘못'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정정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호적상 번호를 재판이 아닌 비송절차를 통해 바꾸려해도 최소 7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며, 재판을 거치게 되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