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현금영수증 빼돌리기' 요지경
할인 · 쿠폰 등 인센티브로 소비자 유혹 '탈세 온상'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현금영수증 빼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해도 온갖 핑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며 최근에는 현금영수증을 회피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다.
이같은 현금영수증 발급 회피는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례1=서울 잠실동에 사는 소비자 박모씨는 최근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커튼을 장만하기위해 직물 도매상가로 유명한 서울 동대문 쇼핑센터를 찾았다. 방3개와 거실을 합해 커튼을 맞추니 가격이 120만원으로 만만치 않았다.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C커튼점 주인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5% 할인해준다”고 해 계약금으로 10만원을 냈다. 사흘후 컨튼을 찾으로 가서 110만원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주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려면 뭐하러 현금을 받느냐. 발급해줄수없다”고 우겼다.
박씨가 “영수증 발급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커튼점 주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부가세 10%를 내라. 여기는 도매상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결국 부가세 10%를 부담하게 되면 12만원을 더 내야 하는 꼴이어서 박씨는 영수증 발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2=경기도 부천에 사는 소비자 서모씨는 최근 부천역 인근 옷가게에서 3만4000원짜리 겨울 코트를 샀다. 서씨가 카드를 꺼내자 옷가게 주인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시면 5% 추가할인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5%할인이라고 해봤자 1700원 할인에 불과한데다 너무 뻔뻔하게 세금을 탈루하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같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옷가게 주인은 물건을 사는 고객들에게 모두 서씨에게와 똑같은 추파를 던졌다. 일부 금액이큰 옷을 산 소비자들은 할인혜택을 받기위해 현금영수증없는 현금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서씨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수없었다.
#사례3=지난 주말 경기도 분당의 한식당에서 가족 6명이서 식사를 한 소비자 김모씨는 식사비 7만8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다.
그러자 여종업원은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시면 1인용 식사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식당이 집과 가까워 가끔 가는 단골인데다 1인 식사비가 1만2000원이니 현금영수증으로 세금공제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결국 현금영수증을 포기하고 1인용 식사권을 받고 결제를 마쳤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든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는 엄연한 범법행위”라며 “국세청에 신고하면 해당업소에 현장조사를 나가고 고발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소비자들이 이러한 업소를 적극 고발해주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