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에 '3월 한 달 영업정지' 행정처분
2024-01-31 천상우 기자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을 진행한 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의 청문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최종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