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판결

2024-02-02     조윤주 기자
허영인 SPC 회장의 주식 저가 매각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허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SPC그룹 측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