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ELS 판매 사례 중 불법요소 많이 확인... 2월 중 검사결과 마무리"

2024-02-04     김건우 기자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확정손실 규모가 3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판매 사례 중 불법적 요소들이 많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암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에 치료 목적으로 지출해야하는데 그런 것들을 원금손실이 예상디는데 투자했다던가 재산 구조상 해당 자금이 3~5년 뒤에 원금보장이 안될 경우 노후보장이 어려울 것이 명확한 분들이 투자를 한 사례들이 꽤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인 사안 중에 상당히 불법 요소들이 강한게 많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2월 중에 빨리 마무리 짓고 결과를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확인시 배상절차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공적절차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차원의 선제적인 자율적 배상도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저희는 공적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빨리 배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좋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최종적 합의가 안돼더라도 먼저 자율적으로 배상한다면 어려운 처지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그런 절차들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 ELS 판매를 영구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 원장은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기초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전면금지가 좋을지 맞는 처방이 나올 것이고 ELS 사태를 계기로 상품 종류와 적정성, 창구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면서 "이번 계기로 재점검하고 소비자들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제도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DLF 사태 이후 금소법이 제정됐고 금융권에서도 은행 비예금 상품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지만 금융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소비자를 생각했는지 반성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들에 대해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지 국민들이 금융을 신뢰하고 자본시장과 금융상품에 믿음을 갖도록 정비하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