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상품분실 후 10일간 처리 늑장 '소비자 애간장'

2008-01-28     백진주 기자

대한통운이 배달 의뢰받은 상품을 분실한 후 10일이 넘도록 보상을 지연해 소비자가 애를 태웠다.

소비자 강모씨는 지난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제주도로 보내는 택배를 신청했다. 품목은 야구동호회 유니폼 총 21벌로 한 곳에 담기 어려워 상자에 18벌, 종이가방에 3벌을 나누어 포장했다.

하지만 이틀뒤  상자는 없이 종이가방만 도착된 사실을 확인했다.

최종 구매자가 기다리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여러 차례 대한통운으로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할뿐 10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매번 똑같은 내용을 상담원에게 얘기하느라 열불이 났다.

12일이 돼서야 회사측은  “구매 내역서를 보내주면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했다.  강씨는 “오랜 시간 지연된 터라 처리해준다는 사측의 말도 신뢰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대한통운 관계자는  “박스와 종이상자를 묶어 하나의 운송장으로 발송했는데 중간에 두 제품이 분리된후 운송장이 없는 박스만 분실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으로 의뢰된 경우는 편의점택배에서 관리하고 대한통운으로 2차 접수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확인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기간 중 고객에게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또한 고객이 구매 내역서를 보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 폰 뱅킹자료를 근거로 피해금액을 입금하기로 했지만 매번 금액을 달리 말해 협의가 어려웠다. 최종 72만원을 입금 처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