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단속 제도 있으나 마나
2008-01-24 장의식 기자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외박을 할 때 의료기관을 허락을 받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작년 11월 18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단속 권한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졌지만 실제 담당 공무원들이 나이롱 환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다닐 만큼 행정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통상 1개 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인데 이들은 이 외에도 병원 인.허가, 관리 등의 병원 관련 업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회사 직원이 의료기관에 외출.외박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나이롱 환자가 외출.외박으로 자리를 비운 현장을 단속 공무원이 목격하지 않는 이상 기록을 안 남겼더라도 과태료를 물리기도 어렵다.
교통사고 환자를 매개로 병원과 '공생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보험회사의 현실도 한몫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할 텐데 병원 측에게 너무 빡빡하게 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의료기관도 무관심해 병원 직원들이 이 같은 기록 관리 의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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